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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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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04 17:52 조회1,701회

본문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동료와 술을 마시고 퇴근하기 애매하여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출근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안

 

2. 변호내용

손이나 성기를 밀착한 것이 아니라 허벅지 부위로 엉덩이 부위에 소극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을 밝혀 선고유예를 요청함

 

3. 판결

선고유예 판결 (2년간만 신상정보등록을 하면 성범죄 전과로서의 법률상 불이익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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