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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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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23 09:28 조회2,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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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수회 교통관련 전과가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수사 중 구속가능성, 재판 중 벌금선고가 아니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징역형 선고시 과거 유예된 형도 추가로 복역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해 양형상 주장사유가 충분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1심 판결결과

국민배심원 전원일치 벌금형 의견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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