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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성공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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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22 조회2,890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현역 군장교인데, 대기근무 중 호기심에 채팅어플(심심채팅)을 하다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여 경찰 및 군헌병대 조사를 받았음

2. 변호내용

현역군인으로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개시통보가 되어 징계도 예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수사변호 및 군인징계 대처를 진행하였음.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는 남성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이 피의자가 보낸 것이 아닌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변호,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음.

3. 군검찰 처분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협박죄는 고소취하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 피해자측으로부터 징계관련해서도 합의 및 선처탄원을 받아서 징계개시도 되지 않았음

 

 

 

[*공무원의 성범죄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해임등 중징계를 받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신중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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