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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성공사례] 벌금 600만원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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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22 조회1,9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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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로 5번이나 처벌받았고, 불과 6개월 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

2. 변호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재차 집행유예는 되지 않고 징역형 혹은 벌금형만 가능한 상태로서 과거 동종전과가 많아 벌금형 선처가 가능할지 불분명한 상태였음 

하지만, 당시 이미 술을 모두 마시고 귀가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데 거리가 불과 1미터도 되지 않을 정도 짧고, 이동주차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을 주장하였음.

3. 판결결과

1심판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전과 5회나 되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하였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변호"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정을 적절히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불가피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내용이어야 가능한데, 

음주운전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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