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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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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22 조회2,078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어린시절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 중에 있는데, 대학생 때 같은 수업을 들은 다른 여학생과 다툼이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오가다가 순간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임. 

2. 변호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서로 다투는 사이라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협박 역시 막연한 내용으로 보낸 것이라 구체적 위해라는 요건이 미비함을 주장하였음 

아울러 기소시 외국국적자로서 비자발급 제한 등 불이익도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등 절차도 진행하였음.

3. 검찰처분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협박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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