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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호위탁, 교육수강 30시간 (수원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7-17 11:04 조회1,405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수회에 걸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음. 

2. 변호내용

일부 범행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때 범한 것으로서 범죄성립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함. 

3. 판결내용

보호처분

[벌금 등 선고시 장래 전과로 기재되고, 신상정보등록 등 법률상 불이익도 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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