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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 성공사례] 검사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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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0-23 11:14 조회1,381회

본문

​1. 범죄사실

음주,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9%의 음주, 무면허로 적발된 사건

2. 변호내용

운전종료시와 호흡측정시 사이에 30분의 간격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이므로 운전시 0.05% 미만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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