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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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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03 12:11 조회1,444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지하철 입구 계단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및 허벅지를 11회 사진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변호내용

평소 촬영이 전문적인 취미였고, 촬영경위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으로 막상 촬영된 내용이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반성과 재범방지 등의 노력을 상당히 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음

추가로 직업적인 이유로 벌금형 선고시 직업을 잃게 되는 점도 중요한 정상으로 주장하였음.

3. 판결내용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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