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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집단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원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1-17 10:17 조회1,585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집단성관계 모임으로 알고 참석하여 참가비를 내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나중에 성매매 및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청 조사를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참가비의 성격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 애매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밝혀 불기소처분을 요청하는 수사변호를 진행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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