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집단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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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1-17 10:17 조회1,5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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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집단성관계 모임으로 알고 참석하여 참가비를 내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나중에 성매매 및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청 조사를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참가비의 성격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 애매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밝혀 불기소처분을 요청하는 수사변호를 진행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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