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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아청법성매수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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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2-19 16:58 조회1,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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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당일 여성을 만나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곧바로 경찰에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아청법 성매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성매매 과정이 굉장히 짧고 상대여성의 체격이나 대화내용 등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죄명 역시 일반성매매로 처리되어야 함을 변론함

[만일 아청법 성매매로 처리될 경우 기소유예가 힘들고, 벌금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의 전과상의 불이익도 발생함]

3. 처분내용

일반 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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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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