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5-02 17:12 조회1,414회관련링크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1심까지 되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된 점, 실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점 등 양형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판결내용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