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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무죄, 치상은 공소기각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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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5-28 16:55 조회1,256회

본문

1. 범죄사실

* 음주운전

의뢰인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중으로 운전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임이 입증되지 않기에 음주운전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고, 치상부분은 음주운전이 무죄이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변호내용에서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져, 음주운전은 무죄, 치상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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