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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무죄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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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9-05 15:21 조회1,601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은 통화 중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통화 도중에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한 것에 불과하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님을 중심으로 무죄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에서는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였고,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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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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