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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만원 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0-05 10:13 조회1,405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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