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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수원지법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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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0-05 10:14 조회1,272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의 음주측정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중에 있었으며, 최종 운전 시각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무죄를 목표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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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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