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무혐의 처분 (안양역 서울지방철도경찰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1-07 10:28 조회1,573회관련링크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와 버스에서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을 촬영한 적이 없으며, 버스에서 촬영된 영상은 휴대폰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