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음란물유포로 죄명 변경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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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3-12 15:33 조회1,8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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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됨을 주장하였습니다(음란물유포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음란물유포죄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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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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