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고소 강간죄] 1심(서울동부지법), 2심(서울고등법원)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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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5-22 15:02 조회1,3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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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같은 동아리의 피해자를 의뢰인의 자취방과 학교운동장에서 2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1심 변호내용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일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투로 사건을 폭로하였고,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과를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의 상담내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점을 중심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3. 1심 결정내용
1심 재판부에서는 천명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2심 변호내용
해당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2차례 걸친 성관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며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5. 2심 결정내용
최종적으로 2심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기각의 판결을 내렸고, 무죄의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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