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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고소인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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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7-19 18:11 조회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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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고,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수긍하지 않고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정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에 대한 수사도중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를 하였다고 인지를 하였고, 수사를 거쳐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아래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고소인 무고혐의로 징역 8월 법정구속

 

1심에서는 고소인의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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