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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통매음 무죄 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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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07 14:21 조회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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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피해자가 올린 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댓글을 단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방법

 

의뢰인은 의료관련 직종 종사자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명령으로 생계가 막막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익명 게시판에 댓글을 단 것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 도달이라는 요건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무죄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통매음 무죄 선고

 

법원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해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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