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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지하철성추행 1심, 2심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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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12-10 14:19 조회14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의 엉덩이에 하체 부위를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려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8~10분간 그 상태를 유지하였다.

-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가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통에 피고인의 몸 전체를 밀착하여 접촉하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려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수 분간 그 상태를 유지하였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통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 방법

 의뢰인은 2명의 피해자 진술이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 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 1심 무죄, 검찰에 항소로 진행된 2심도 항소 기각으로 무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의뢰인의 의료기록 등 다른 증거를 제출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이제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2심에서도 방어을 잘하였고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기는 박변」 박원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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