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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성공사례]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7-14 00:00 조회1,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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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경 16세 청소년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사안

변호내용 : 당시 청소년임을 알기 힘들었던 사정을 입증

처분내용 : 2011. 7. 13.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광진서, 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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