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세 여아 상습 성추행 70대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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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31 17:23 조회1,59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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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9세 여자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공원에서 놀고 있던 9세 여자아이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기사등록 일시 [2016-03-31 16:27:56] ksw@newsis.com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공원에서 놀고 있던 9세 여자아이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기사등록 일시 [2016-03-31 16:27:56] k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