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법개정(2013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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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2-13 00:00 조회3,3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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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개정법(형법, 성폭법, 아청법)에 관해 많은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2월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2013. 6월 시행예정인 위 개정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항>
1.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 조항 삭제
2. 성범죄 규정 신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목욕탕, 화장실) 침입행위, 의사에 반하지 않은 카메라촬영물 반포 등)
3. 신상공개, 고지명령 대상 확대 및 소급적용
-공중밀집장소 추행(지하철 버스 성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 제외)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
4. 공소시효 배제 확대
5.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 확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씨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친고죄 폐지와 신상공개 소급적용이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인데,
이와 관련되어 자세한 상담은 전화 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전화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최근 성범죄 관련 개정법(형법, 성폭법, 아청법)에 관해 많은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2월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2013. 6월 시행예정인 위 개정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항>
1.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 조항 삭제
2. 성범죄 규정 신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목욕탕, 화장실) 침입행위, 의사에 반하지 않은 카메라촬영물 반포 등)
3. 신상공개, 고지명령 대상 확대 및 소급적용
-공중밀집장소 추행(지하철 버스 성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 제외)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
4. 공소시효 배제 확대
5.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 확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씨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친고죄 폐지와 신상공개 소급적용이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인데,
이와 관련되어 자세한 상담은 전화 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전화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