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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불구자 주장 60대男에 "검사비 내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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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1-24 00:00 조회2,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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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입력 2013.01.20 14:47:30, 수정 2013.01.20 15:41:55
성불구자 주장 60대男에 "검사비 내라"…왜?<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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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감정 비용까지 물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0일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성 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씨는 "발기 부전이라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신체감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체감정이 이뤄졌지만 병원 측은 신체감정서를 통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기 부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감정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씨에게 신체감정 비용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원씨는 2011년 여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15세 지적장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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