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살 딸 55차례 性폭행 아빠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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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2-27 00:00 조회1,9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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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 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5)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의 충격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4월 제정·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 조항을 둔 것을 근거로 했다.
전씨는 2004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인 의붓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5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광주지법 형사 2부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5)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의 충격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4월 제정·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 조항을 둔 것을 근거로 했다.
전씨는 2004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인 의붓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5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