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만기출소 앞두고 성폭행 여죄 드러난 30代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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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8-07 00:00 조회1,7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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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앞두고 성폭행 여죄 드러난 30代 징역2년 6월 선고
수원지법
징역8년의 만기출소를 앞둔 30代 남성이 과거의 성폭행 범행이 DNA 신원 확인을 통해 드러나 또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5일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 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31)씨에 대해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헝겊으로 가리고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의사가 철회된 사정 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8년을 살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장씨는 지난 2003년 5월 새벽 수원시 모 미용실에 들어가 원장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8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출소 석달을 남겨두고 DNA 신원 확인 등을 통해 여죄가 드러났다.(수원)
2012. 8. 6.
수원지법
징역8년의 만기출소를 앞둔 30代 남성이 과거의 성폭행 범행이 DNA 신원 확인을 통해 드러나 또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5일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 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31)씨에 대해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헝겊으로 가리고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의사가 철회된 사정 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8년을 살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장씨는 지난 2003년 5월 새벽 수원시 모 미용실에 들어가 원장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8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출소 석달을 남겨두고 DNA 신원 확인 등을 통해 여죄가 드러났다.(수원)
2012.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