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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여자화장실서 성폭행은 `주거침입 강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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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9-13 00:00 조회1,6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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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성폭행은 `주거침입 강간` 가중처벌
대법원, 원심 확정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면 주거침입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빌딩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15)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주거침입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딩 근처를 산책하다 화장실에 가던 전모(29)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최씨는 "빌딩 화장실은 공중의 통행이 허용된 곳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입구에 명백하게 여성용이라고 표시된 여자화장실은 여성이나 유아 등의 사용이 허용될 뿐, 성인 남성의 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하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이상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전씨가 `점유하는 방실`을 최씨가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2. 9. 12.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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