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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산 여대생 성폭행 가해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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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0-26 00:00 조회1,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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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여대생 성폭행 가해자에 징역 12년 구형
대전지검 서산지청, 강간 등 혐의 적용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37)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김회종)은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강간이나 협박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려 한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며 "나약한 여대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살인죄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점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보다 대폭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 A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2012. 10. 25.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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