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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해자가 사력 다해 반항하지 않았어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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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16 00:00 조회1,7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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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력 다해 반항하지 않았어도 강간

서울고법,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판단해야"
조폭이라며 흉터 보여주며 위협… 반항 어려운 상황
가해자에 무죄 1심 파기… 징역 3년 선고



강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080)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 조폭이었다며 상처를 보여주며 위협한 김씨의 상반신에는 상당한 범위의 화상 흉터가 있었고 피해자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느껴 쉽게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보험설계자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큼 폭행·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했다. 

2012. 11. 16.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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