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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의자와 성관계가 뇌물죄?…성추문 검사 영장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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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26 00:00 조회1,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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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11-26 03:12 최종수정 2012-1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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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중 성상납, 뇌물죄 판례" 변호인 "성폭력 사건을…" 반발

전모(30) 검사가 수사하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본부는 25일 전 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전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사무실과 전 검사의 승용차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전 검사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피의자인 A(43)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과 A씨 수사 사이에 연관 관계(대가 관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녹음해 녹취록을 검찰에 냈다. 이 녹취록에는 전 검사가 A씨를 불기소 처분해주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관련해 성 상납 등을 받으면 뇌물 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A씨의 정모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뇌물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인데 검찰이 뇌물 사건으로 가려 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A씨)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검사에게 `성적 접촉`과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실을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 기관에 가서 진술했다"며 "전 검사가 (증거 인멸을 위해 A씨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지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정 변호사의 주장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 검사와 A씨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본 점 등으로 인해 강간죄 처벌은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이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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