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폭행 피해자 아버지 행세` 합의금 챙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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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26 00:00 조회2,0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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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2-11-26 08:04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나모(48)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나씨는 마음을 먹고 한 사기행각이 아니어서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도 피해자 아버지 행세를 한 점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3월 5일 자신의 딸과 이름이 같은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해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씨는 성폭행 가해자의 부모가 우연히 자신을 피해자 아버지로 착각해 찾아오자 "진작에 와서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 "전부터 알고 있었다", "창피하다" 등의 말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나모(48)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나씨는 마음을 먹고 한 사기행각이 아니어서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도 피해자 아버지 행세를 한 점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3월 5일 자신의 딸과 이름이 같은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해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씨는 성폭행 가해자의 부모가 우연히 자신을 피해자 아버지로 착각해 찾아오자 "진작에 와서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 "전부터 알고 있었다", "창피하다" 등의 말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