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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범죄 `친고죄` 규정, 역사 속으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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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27 00:00 조회2,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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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규정, 역사 속으로 사라져
국회 본회의 형법 개정안 통과… 성범죄 친고죄·반의사불벌 조항 모두 폐지
화학적 거세 대상자, 16세 미만 대상 성폭행범에서 모든 성폭행범으로 확대
본보 문제점 지적 `음주운전 사건` 관할, 합의부 → 단독 판사로 개정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87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 형법은 친고죄 근거 조항인 제296조와 제306조를 삭제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 조항은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협박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써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다. 개정 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제·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형법=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 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 조문은 삭제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도 확대했다.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했다.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꿨다. 또 성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술조력인 도입 규정을 제외한 개정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 바닥, 지붕, 기둥 등 집합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이외의 기타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는 집합건물법으로 나눠 담보책임 규정을 뒀지만 앞으로는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된다. 개정법은 집합건물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부과 등을 논의하는 입주자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집합건물을 분양하는 회사는 관리규약안을 각 분양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한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 등 혼인 관계가 파탄났을 때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이의 소재를 찾거나 도로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8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다. 법은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재판 관할과 신속·공정한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 협약 적용 사건의 행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협약 이행에 관한 행정업무는 법무부 장관이 총괄하며 아동 반환 사건의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법은 내년 상반기께 협약이 국내에서 발효하면 시행된다.

△법원조직법= 합의부에서 재판하던 음주운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됐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다시 단독판사 관할이 됐다. 현행법상 치사 도주 등 도주차량 운전자는 단독판사 관할인 반면, 음주나 약물 운전 관련 사건은 합의부 관할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이 뺑소니 사건에 비해 죄질이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해 다툼이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관련기사 법률신문 2012년 9월 27일 1면 참조)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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