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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시행일 이전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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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7-26 00:00 조회1,8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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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시행일 이전 범죄에도 적용 가능 
대법원 “입법취지는 범죄예방”… 원심확정 



최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법 시행일인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2011도9253)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는 여전히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파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성을 과도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662)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 15일 공포·시행된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7.26.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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