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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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0-04 00:00 조회1,7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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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초범이라도 처벌받고, 이를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로 기소된다.
대검찰청은 3일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초범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기소된다. 검찰은 법률에 명시된 `소지`의 개념에 대해 일단 한번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자나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구속 수사하고 일반 음란물이더라도 다량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이를 제작·배포한 경우에도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역시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인식할만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 10. 4. 경인일보/김혜민기자
대검찰청은 3일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초범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기소된다. 검찰은 법률에 명시된 `소지`의 개념에 대해 일단 한번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자나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구속 수사하고 일반 음란물이더라도 다량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이를 제작·배포한 경우에도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역시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인식할만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 10. 4. 경인일보/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