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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정 출석 안한 성폭행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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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0-29 00:00 조회1,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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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 안한 성폭행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 증거능력 인정
서울고법,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면 증거능력 인정돼"



성폭행 피해자가 소재 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029)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 시기나 진술 경위, 진술이 이뤄진 전후 상황 등 상황을 종합하면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오전에 경찰에 연락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최씨가 피해자를 때린 후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최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뒤 1심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2. 10. 29.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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