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남편 온다는 말에 성폭행 중단..자발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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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05 00:00 조회1,6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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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온다는 말에 성폭행 중단..자발적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4일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관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생겨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이를 중단하고 도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05년 1월 경기도 용인시 A(48)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이 모두 나가자 A씨를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11. 4. (수원=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4일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관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생겨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이를 중단하고 도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05년 1월 경기도 용인시 A(48)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이 모두 나가자 A씨를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11. 4.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