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변명하지마!” …‘음주 성범죄자들’ 중형 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06 00:00 조회1,710회관련링크
본문
“변명하지마!” …‘음주 성범죄자들’ 중형 땅! 땅!
법원, 심신장애 주장 배척 잇단 엄벌 판결
대법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곽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안성시 모 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잠든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5년 9월 서울 광진구 고시원 B(21·여)씨의 방안에 침입해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곽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A양을 성폭행할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곽씨가 술을 조금 마신 점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음주를 감경사유로 삼지 않았다.
대법원도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곽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새벽에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42)에게도 징역 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1996년 4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받고, 2005년 2월 인천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11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이후 이씨는 출소한 지 2년5개월만인 지난 4월 오전 6시께 안양시에서 귀가 중인 C(21·여)씨를 뒤따라가 건물 사이 주차공간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여성에 대해 갖고 있던 피해의식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그 분을 풀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간할 목적은 없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엄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술은 조금 취했지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취 성범죄자의 경우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대법원도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감경요소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2012. 11. 6. <뉴시스>
법원, 심신장애 주장 배척 잇단 엄벌 판결
대법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곽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안성시 모 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잠든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5년 9월 서울 광진구 고시원 B(21·여)씨의 방안에 침입해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곽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A양을 성폭행할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곽씨가 술을 조금 마신 점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음주를 감경사유로 삼지 않았다.
대법원도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곽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새벽에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42)에게도 징역 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1996년 4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받고, 2005년 2월 인천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11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이후 이씨는 출소한 지 2년5개월만인 지난 4월 오전 6시께 안양시에서 귀가 중인 C(21·여)씨를 뒤따라가 건물 사이 주차공간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여성에 대해 갖고 있던 피해의식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그 분을 풀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간할 목적은 없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엄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술은 조금 취했지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취 성범죄자의 경우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대법원도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감경요소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2012. 11. 6.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