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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소년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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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8-14 00:00 조회1,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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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속칭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에 따르면 바리스타인 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정 결과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 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 아동 성폭행범인 박모(45)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그 기간도 최대 3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해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201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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