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년간 4차례 성폭력범죄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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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01 00:00 조회1,7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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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차례 성폭력범죄 4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간상해, 감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 등으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2001년과 2006년 각각 성폭력과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여성(31)이 집에 가려 하자 2시간여간 잡아두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에도 주택가 골목길에서 만난 여성(20)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여성 2명을 강간해 처벌받고 6년 만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6년이 지나 이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10년 남짓한 기간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2. 11. 1.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간상해, 감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 등으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2001년과 2006년 각각 성폭력과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여성(31)이 집에 가려 하자 2시간여간 잡아두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에도 주택가 골목길에서 만난 여성(20)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여성 2명을 강간해 처벌받고 6년 만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6년이 지나 이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10년 남짓한 기간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2. 11. 1.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