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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남자 어린이 상습추행 20代에 약물치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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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07 00:00 조회2,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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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어린이 상습추행 20代에 약물치료 청구 
광주지검, 전국서 4번째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남성에 대해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됐다. 지난해 7월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4번째다.

광주지검 형사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3세 미만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11세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강모(20)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강씨는 석방 2개월 전부터 성호르몬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받고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석방된 뒤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받지 않고 도망가거나 약물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을 투여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

강씨는 지난 7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난 8월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009년에도 강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08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씨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선호를 드러내고 지적장애가 있는데다가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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