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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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1-18 00:00 조회2,5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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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대상범죄 및 요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집행유예 포함)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집행유예 포함)
결국 해당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전과에 해당하고 취업제한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간, 추행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가 대표적이며,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법상 성폭력범죄로서 그 중 경미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지하철, 버스 등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한 촬영죄 등도 포함됩니다.
2. 취업제한 기관
유치원, 학교,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 보호센터,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등
3.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
-10년
4. 성범죄경력조회
취업하려는 자 외에 기존 취업자도 본인의 동의 또는 직권으로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대상범죄를 범한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임등의 조치를 하게 됨.
5. 적용시점
2010. 4. 15. 이후 취업제한 대상과 기준을 강화하여 성인대상 성범죄도 10년간 취업제한 사유로 추가하였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바랍니다.
문의전화 02-3481-9872(교대역 10번출구)
urlawyer@naver.com
1. 대상범죄 및 요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집행유예 포함)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집행유예 포함)
결국 해당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전과에 해당하고 취업제한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간, 추행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가 대표적이며,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법상 성폭력범죄로서 그 중 경미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지하철, 버스 등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한 촬영죄 등도 포함됩니다.
2. 취업제한 기관
유치원, 학교,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 보호센터,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등
3.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
-10년
4. 성범죄경력조회
취업하려는 자 외에 기존 취업자도 본인의 동의 또는 직권으로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대상범죄를 범한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임등의 조치를 하게 됨.
5. 적용시점
2010. 4. 15. 이후 취업제한 대상과 기준을 강화하여 성인대상 성범죄도 10년간 취업제한 사유로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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