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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기관에 의료인추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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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2-21 00:00 조회2,034회

본문

<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2. 2. 1.자 개정법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의료법상 의료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경미한 성범죄(가령 지하철 성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경중이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제한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긴 하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성범죄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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