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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아·청소년 성폭력도 ‘강간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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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3-15 00:00 조회1,8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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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청소년 성폭력도 ‘강간죄’로 처벌
 
내일부터… 유기징역 5년이상 적용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16일부터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인정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기존에 부녀자에게만 적용했던 강간죄의 객체를 남자아동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한해 남자에 대한 성폭력은 기존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된 것보다 더 강력한 강간죄에 의해 처벌된다. 그러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아직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그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광주 인화원 사건으로 알려진 일명 ‘도가니 사건’ 등과 관련한 장애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이번 법률에 따라 강간의 객체가 남자아동으로 확대되면서 남자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강제추행죄(유기징역 1년 이상 또는 최하 500만원, 최대 2000만원 벌금)보다 강력한 강간죄(유기징역 5년 이상)가 적용된다.

또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신설해 과거 당사자에게 ‘항거불능’ 입증을 요구하던 성폭력처벌법보다 장애인에게 진전된 인권 보장을 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하는 이른바 ‘성(性)파라치’에게는 16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초·중·고 학교장과 교사 등 청소년성범죄 신고의무자가 거꾸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기를 2분의 1 연장하는 가중처벌안도 실시된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문화일보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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