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집행유예 줄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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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3-20 00:00 조회1,9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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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집행유예 줄고 실형 늘었다
최근 11년 사건 동향 최종심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11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2000~2010년 11년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동향과 최종심 결과를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10년 전보다 10개월 더 복역한다= 형정원에 따르면 1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는 크게 줄었고 실형 선고는 늘어났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2000년 78.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0년 31%로 줄었다. 대신 실형 선고 비율은 2000년 12.9%에서 2010년 52.9%로 크게 늘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고율은 2000년 80.6%에서 2010년 34.5%로 줄어든 반면 징역형은 같은 기간에 13.6%에서 49%로 늘어났다.
실형 형량도 높아졌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2000년에는 ‘2년 이상~3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지만 2010년에는 27%로 줄었다. ‘1년 미만’도 같은 기간에 13.3%에서 0.8%로 크게 감소했다. 대신 6.7%에 불과했던 ‘5년 이상~10년 미만’ 형량은 2010년 21.5%로 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2년 이상~3년 미만’이 같은 기간에 60.6%에서 27.1%로 감소했다. ‘5년 이상~10년 미만’은 7.0%에서 20%로 늘었으며 2000년에는 ‘10년 이상’ 형량이 한 건도 없었으나 2010년에는 10.2%로 집계됐다.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종심 징역 형량이 2001년 20.2개월에서 2010년 30.0개월로 약 10개월 증가했다.
◇친족의 경우 추행보다 강간이 더 많아=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피해가 더 크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 면식범의 범죄는 강간이 43%, 강제추행이 39.5%로 강간이 강제추행보다 더 많았다. 강간 범죄자 중 14.1%는 친부 및 의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정원은 “친족 관계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강간 범죄의 비율이 더 높다”며 “범죄가 장기간 은폐돼 강제추행에서 시작해 강간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 및 친척이 가해자일 때에는 범행이 1회 이상인 경우가 74.8%나 됐다.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38.9%나 돼 비친족의 2.8%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이 비친족 관계일 때 보다 크게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낮았다. 실형 비율은 특히 2006년 이후부터 최근 2010년까지 증가 추세였다. 반면 비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46.2%로 높았고, 실형의 비율은 38.5%로 나타났다. 1심에서 재판이 종료되는 비율도 친족 범죄는 68.6%로 비친족 범죄 79.1%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친족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서는 실형의 비율이 63.3%로 높고 집행유예가 31.6%였다.
형량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최종심에서 ‘3년 이상~5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가 26.1%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 범죄자도 전체의 35.4%였다. 2008~2010년에는 형량이 더 늘어나 ‘5년 이상~1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최종심에서 ‘1년 이상~2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가 29.1%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 범죄자는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 특히 강간 범죄 건수가 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은 12.75세다. 강제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연령이 가장 높고 피해자 연령은 가장 낮았다. 강간과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는 가해자가 30세 미만인 비율이, 강제추행은 40대 비율이 높았다. 성범죄자 중 62.9%는 과거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고 이 중 13.4%는 동종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경력자 비율은 강간 15.0%, 강제추행 14.6%, 성매매 알선 및 강요 11.6%로 강간범죄자가 가장 높았다.
전체 가해자의 45.4%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범죄자 41.8%, 강간범죄자가 50.6%로 강간 범죄자의 음주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강간 피해자 중 5.3%, 강제추행 피해자 중 2.0%로 소수였지만, 정신장애일 때가 4.8%로 신체장애 0.5%보다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2012.3.16.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최근 11년 사건 동향 최종심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11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2000~2010년 11년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동향과 최종심 결과를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10년 전보다 10개월 더 복역한다= 형정원에 따르면 1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는 크게 줄었고 실형 선고는 늘어났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2000년 78.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0년 31%로 줄었다. 대신 실형 선고 비율은 2000년 12.9%에서 2010년 52.9%로 크게 늘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고율은 2000년 80.6%에서 2010년 34.5%로 줄어든 반면 징역형은 같은 기간에 13.6%에서 49%로 늘어났다.
실형 형량도 높아졌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2000년에는 ‘2년 이상~3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지만 2010년에는 27%로 줄었다. ‘1년 미만’도 같은 기간에 13.3%에서 0.8%로 크게 감소했다. 대신 6.7%에 불과했던 ‘5년 이상~10년 미만’ 형량은 2010년 21.5%로 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2년 이상~3년 미만’이 같은 기간에 60.6%에서 27.1%로 감소했다. ‘5년 이상~10년 미만’은 7.0%에서 20%로 늘었으며 2000년에는 ‘10년 이상’ 형량이 한 건도 없었으나 2010년에는 10.2%로 집계됐다.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종심 징역 형량이 2001년 20.2개월에서 2010년 30.0개월로 약 10개월 증가했다.
◇친족의 경우 추행보다 강간이 더 많아=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피해가 더 크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 면식범의 범죄는 강간이 43%, 강제추행이 39.5%로 강간이 강제추행보다 더 많았다. 강간 범죄자 중 14.1%는 친부 및 의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정원은 “친족 관계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강간 범죄의 비율이 더 높다”며 “범죄가 장기간 은폐돼 강제추행에서 시작해 강간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 및 친척이 가해자일 때에는 범행이 1회 이상인 경우가 74.8%나 됐다.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38.9%나 돼 비친족의 2.8%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이 비친족 관계일 때 보다 크게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낮았다. 실형 비율은 특히 2006년 이후부터 최근 2010년까지 증가 추세였다. 반면 비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46.2%로 높았고, 실형의 비율은 38.5%로 나타났다. 1심에서 재판이 종료되는 비율도 친족 범죄는 68.6%로 비친족 범죄 79.1%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친족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서는 실형의 비율이 63.3%로 높고 집행유예가 31.6%였다.
형량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최종심에서 ‘3년 이상~5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가 26.1%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 범죄자도 전체의 35.4%였다. 2008~2010년에는 형량이 더 늘어나 ‘5년 이상~1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최종심에서 ‘1년 이상~2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가 29.1%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 범죄자는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 특히 강간 범죄 건수가 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은 12.75세다. 강제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연령이 가장 높고 피해자 연령은 가장 낮았다. 강간과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는 가해자가 30세 미만인 비율이, 강제추행은 40대 비율이 높았다. 성범죄자 중 62.9%는 과거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고 이 중 13.4%는 동종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경력자 비율은 강간 15.0%, 강제추행 14.6%, 성매매 알선 및 강요 11.6%로 강간범죄자가 가장 높았다.
전체 가해자의 45.4%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범죄자 41.8%, 강간범죄자가 50.6%로 강간 범죄자의 음주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강간 피해자 중 5.3%, 강제추행 피해자 중 2.0%로 소수였지만, 정신장애일 때가 4.8%로 신체장애 0.5%보다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2012.3.16.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