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범죄자 신상공개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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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3-26 00:00 조회2,0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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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역주민만 우편으로 받아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교육시설장에게까지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우편발송 대상자가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됐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 요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7일부터 확대 발송이 실시되며,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도 흑백 인쇄물에서 컬러 인쇄물로 바뀐다. 기존 흑백 고지정보서를 받아 본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해 바뀐 부분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컬러 우편고지를 계기로 성범죄 예방을 확대하는 한편 젊은층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와 군부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 3. 26.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교육시설장에게까지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우편발송 대상자가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됐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 요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7일부터 확대 발송이 실시되며,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도 흑백 인쇄물에서 컬러 인쇄물로 바뀐다. 기존 흑백 고지정보서를 받아 본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해 바뀐 부분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컬러 우편고지를 계기로 성범죄 예방을 확대하는 한편 젊은층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와 군부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 3. 26.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