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프로그램 시행 > 법률소식

본문 바로가기

[뉴스]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프로그램 시행 > 법률소식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법률소식

[뉴스]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프로그램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6-18 00:00 조회1,784회

본문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프로그램 시행
 
 

서울중앙지법(이진성 원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외국 사례와 성폭력 상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때 다른 증인과 신문간격을 1시간 이상 두기로 했다.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다.  증언 당일 대기하는 동안 가해자나 가해자 친인척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지원관이 증인소환장 송달 때부터 증언을 마치고 나갈때까지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도록 했으며 법정에 동행하게 했다.

이전에도 화상증언, 비공개 신문,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자 증인을 돕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원관이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는 한 판결결과를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2012. 2. 13.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