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 성폭력범에 첫 약물치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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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6-18 00:00 조회1,6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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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에 첫 약물치료 결정
13세미만 성폭력 전과4차례
정신감정결과 소아성기호증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결정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결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박모(45)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의 첫 번째 시행 대상이 된 박씨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력한 전과가 4차례나 있다. 지난 1991년 길 가던 10세 여아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출소 후 6개월만인 1998년 1월 초등학교에서 놀고 있던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해 다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인 2002년 8월 혼자 길을 걷던 10세 여아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또다시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1984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했다. 박씨는 징역 3년형을 마치고 오는 8월 23일 보호감호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감호 집행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치료감호소에서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이 나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박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관리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어린이 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13세미만 성폭력 전과4차례
정신감정결과 소아성기호증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결정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결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박모(45)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의 첫 번째 시행 대상이 된 박씨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력한 전과가 4차례나 있다. 지난 1991년 길 가던 10세 여아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출소 후 6개월만인 1998년 1월 초등학교에서 놀고 있던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해 다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인 2002년 8월 혼자 길을 걷던 10세 여아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또다시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1984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했다. 박씨는 징역 3년형을 마치고 오는 8월 23일 보호감호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감호 집행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치료감호소에서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이 나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박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관리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어린이 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