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간 달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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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6-18 00:00 조회2,2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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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간 달리 해석
형실효법은 3년이하刑 5년까지 실효 규정
서울고법 “執猶땐 초과 안된다” 원심파기
다른 2건의 사건은 “5년까지 실효” 판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형실효법에 따른 실효기간 내로 해야 하는지,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로 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터넷 사진동호회 모임에 나온 14세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1노3473)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5년으로 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집행유예기간과 같게 3~4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실효법이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돼 장래를 향해 법적 효과가 소멸했음에도 계속 공개·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의 실효기간에 상응해 5년 또는 10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정보 공개기간이 형실효법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실효법은 징역 3년 이하는 5년,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의 ‘형이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실효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제한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범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기간은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2. 6. 1.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형실효법은 3년이하刑 5년까지 실효 규정
서울고법 “執猶땐 초과 안된다” 원심파기
다른 2건의 사건은 “5년까지 실효” 판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형실효법에 따른 실효기간 내로 해야 하는지,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로 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터넷 사진동호회 모임에 나온 14세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1노3473)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5년으로 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집행유예기간과 같게 3~4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실효법이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돼 장래를 향해 법적 효과가 소멸했음에도 계속 공개·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의 실효기간에 상응해 5년 또는 10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정보 공개기간이 형실효법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실효법은 징역 3년 이하는 5년,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의 ‘형이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실효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제한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범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기간은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2. 6. 1.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