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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도강간미수범도 성폭력 범죄 신상정보 공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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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6-20 00:00 조회1,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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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미수범도 성폭력 범죄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해야"
북부지법, 판결 통해 입법불비 개선 촉구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강도강간미수범을 포함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입법의 불비를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가게 주인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하려다 실패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강간미수가 신상정보공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입법 과정의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보이고 강도강간미수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와있어 해당 조문 적용에 문제는 없지만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예시적 방식이 아닌 열거적 방식에 의한 입법을 하려면 신중을 거듭해 누락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해 법률해석과 적용과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강간미수죄는 강도죄 또는 강도미수죄와 강간미수죄의 결합범인데 성폭력법에서 강도강간 미수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인 강간미수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강도강간미수죄를 성폭력법상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법형성에 이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2.6.18.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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